2025년 3월부터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.
신혼부부, 자녀 출산 가구, 결혼 가구에게 혜택이 더 많아졌는데요,
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하고, 나에게 맞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🔹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(23%)
기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18%였지만
2025년 3월부터는 23%로 확대됐습니다.
- 대상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 민영주택
- 공급비율: 18% → 23% (5%p 증가)
※ 국민주택은 30%, 공공분양주택은 10~15%로 기존과 동일 유지
신혼부부라면 이번 개정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.
🔹 신혼부부 무주택 요건 완화
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했지만,
이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✔️ 결혼 후 잠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어도
✔️ 현재 무주택이라면 신청 OK!
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.
🔹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(최대 25%)
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
우선공급 비율이 **기존 15% → 25%**로 확대됐습니다.
신생아 우선공급 | 15% | 25% |
신생아 일반공급 | 5% | 10% |
우선공급 | 35% | 25% |
일반공급 | 15% | 10% |
추첨공급 | 30% | 30% |
💡 ‘신생아’는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 (임신·입양 포함)를 포함합니다.
🔹 출산특례 신설 ('24.6.19 이후 출생)
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
기존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1회 한정으로 다시 청약 가능해졌습니다.
📌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공급 유형:
- 신혼부부 특별공급
- 신생아 특별공급
- 다자녀 특별공급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👉 심지어 기존 주택 소유자라도 ‘주택처분 조건’으로 청약 가능!
🔹 혼인특례 신설
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,
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한 특례입니다.
- 생애 1회, 기존 당첨 이력을 무시하고 청약 가능
-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됨
- 출산특례와 중복 사용 불가
👉 결혼 후 청약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🔹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
공공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(50%) 제도가 생겼습니다.
50% | 신생아 우선공급 | 신생아 있는 1순위·2순위 |
30% | 우선공급 | 1순위 |
20% | 추첨공급 | 1순위·2순위 |
※ 소득 조건은 전용면적 60㎡ 초과 시 미적용,
60㎡ 이하의 경우 선택형·나눔형 구분에 따라 적용됩니다.
✅ 요약 정리
2025 청약제도 개편 핵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3%로 확대
- 무주택 요건 완화 → 현재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
-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5%까지 상향
- 출산특례, 혼인특례 신설 → 청약 재도전 가능
- 공공주택 일반공급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
👉 꼭 기억하세요!
신혼부부, 임신부,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
이번 개정은 청약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청약홈에서
내 청약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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